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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민이 '정부와 한수원'을 규탄해야 하는 이유(Ⅱ)
정현걸 칼럼니스트, 소설가
경북연합일보 기자 / 입력 : 2020년 03월 16일(월)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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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경북연합일보 | '방폐장특별법'은 무시하고, '혁신도시특별법'만 중시하는 참여정부를 본받았는지 문재인 정부도 혁신도시 조성에 공을 들이는 모양새다. 경주시민으로서는 분통이 터질 노릇이다. 지난달 19일 국토교통부는 '2019년 혁신도시 성과'를 자랑하듯 발표했다. 그러면서 올해는 '혁신도시 시즌 2'를 보다 속도감 있게 추진해 혁신도시를 명실상부한 지역경제 거점으로 만들겠다는 포부까지 밝혔다. 국토부의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이전한 공공기관은 총 109개이고, 이들이 채용한 지역인재는 총 1천527명'이라고 한다. 지역인재 채용률이 전체 신규채용 인원인 7천650명의 25.9% 수준이어서 목표였던 21%를 초과 달성했다고 자평했다. 또한, 정주 인구에서도 성과를 보였다고 한다. 지난해 혁신도시 주민등록 인구는 2018년 말 대비 1만2천177명이 증가해 20만4천716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특히 혁신도시의 최근 3년 인구증가율이 11%로 0.2%에 그친 지방 전체 인구증가율에 비해 두드러졌다는 점을 강조했다. 민간기업은 지난해 총 732개사가 혁신도시로 입주해 2018년에 비교해서 두 배 넘게 증가하여 총 1천425개사가 입주했다고 한다. 저번 칼럼에서 밝혔듯이 이웃해 있는 울산 중구의 우정혁신도시가 '에너지혁신도시'로 변모되고 있는 걸 보면, 국토부의 발표는 과시가 아니라 실제 현실이다. 그런데 이건 형평성이 맞지 않은 일이다. 문재인 정부가 지향하는 '공정과 정의'에 위배되는 행태이다. '사촌이 땅을 사면 내 배가 아프다'는 속담과는 논점이 다른 문제이다. 엄연히 2005년의 '방폐장특별법'이 2007년의 '혁신도시특별법'보다 우선임에도 '위험·혐오·기피시설'을 유치한 경주에 대한 배려나 보답은 하지 않고, 혁신도시 조성에 공을 들이는 정부의 행태는 비판받아 마땅하다. 2005년에 6개의 한수원 협력업체와 100여 개의 연관기업, 3개의 공공기관 이전을 약속한 정부와 한수원은 15년이 흐른 지금도 어느 것 하나 공약을 제대로 지킨 게 없다. 어쩌면 동경주를 비롯한 경주시 일원에 들어서야 할 공공기관과 에너지 기업들이 울산에 들어선 것 같아 배도 아프고 화가 치미는 것은 필자만의 생각일까. 화제를 돌려보자. 지금 한수원 본사에서는 비교적 조용하게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 부끄러워서 쉬쉬할 수밖에 없는 공사여서 외부에 잘 알려지지 않고 있다. 불과 1∼2년 뒤도 내다보지 못한 무사안일 행정의 극치라고 볼 수 있다. 공공연하게 '한수사(寺)'라고 놀림을 받는 한수원은 애초 15만∼20만 평의 부지 조성을 한다는 약속을 파기하고, 5만 평도 안 되는 협소한 부지를 사들여 본사 사옥을 건설했다. 그러다가 고질적인 주차난에 시달렸고, 결국 고육지책으로 수억 원이 들어갔을 멀쩡한 천연잔디 축구장을 갈아엎고 그 자리에 주차장을 만들려고 정지 작업을 하고 있다. 국내 굴지의 공기업이자 글로벌기업인 한수원이 근시안적 사고방식으로 사옥을 설계, 건설, 준공했다니 정말 한심할 따름이다. 국민의 혈세나 마찬가지인 공금을 낭비한 당시의 관계자들에 대한 엄중한 문책이 따라야 한다. 아무튼, 방폐장 유치지역인 경주는 '소멸위험지역'에 진입해 앞날이 불투명한데 혁신도시들은 저렇게 인구증가율이 두드러진다니 정부가 불법을 자행하는 것 같아 울분이 솟구친다. 달리 보면, 투표 인구수에 따라 도시를 차별하는 것 같아 개탄스럽기까지 하다. 이것이 경주시민 모두가 나서서 정부와 한수원을 규탄해야 하는 두 번째 이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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