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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과태료의 원인 과속운전. 신호위반 금지!
정선관 문경경찰서 교통관리계장 경감
경북연합일보 기자 / 입력 : 2020년 02월 27일(목) 17:17
ⓒ 경북연합일보
자동차 명의자라면 한 번쯤은 경찰서로부터 과태료를 납부하라는 통지서를 받은 적이 있을 것이다. 물론 교통법규 위반을 하지 않는 운전자는 과태료의 대상이 되지 않겠지만 이런 저런 이유로 교통법규를 어겼다면 어김없이 납부고지서를 받고 당황하게 된다. 과태료의 원인인 신호위반 ,과속은 대형사고의 원인이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교통과태료는 무인단속기에 의해 과속운전, 신호위반 등 교통위반 사실이 적발되었을 경우 자동차 명의자에게 부과되는 것으로 범칙금과는 달리 벌점이 부과되지는 않는다. 납부기간이 경과되는 60일 이후부터는 매월 가산금이 부과되며 최대 77%의 가산금이 부과되므로 빠른 납부를 해야 한다.
 교통체납 과태료는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는 일부 운전자의 인식은 매우 잘못된 것이다. 경찰에서는 과태료 미납자에 대해 재산정보를 조회하여 차량를 압류하거나 예금, 급여, 부동산 등에 대체압류를 설정하고 설정된 대상자는 시효가 중단되므로 끝까지 추적하게 된다.
 만약 경찰관이 PDA로 조회해 인도명령서가 발부된 차량입니다 라는 문구가 현출 되면 명의자에게 체납 차량임을 고지하고 경찰서 담당자에게 인계하면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매각하여 처리하게 된다. 또한 PDA 조회시 번호판 영치 대상입니다 라고 현출되면 납부 의사가 없을 시 번호판을 떼어 경찰서 담당자에게 인계 관리하는데 번호판 미부착 차량을 운행 시 100만원의 별도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절대 운행을 해서는 안 된다.
 교통과태료의 대부분은 과속과 신호위반이므로 안전을 위해서라도 여유 있는 운전이 필요하다. 자신의 교통 체납 과태료가 없는지 다시 한번 인터넷 이파인 시스템이나 경찰서 교통민원실에 알아보고 조기 납부 바라며 교통법규 위반을 하지 않는 안전운전을 기대해 본다.
경북연합일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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