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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 교육
대구교육청 유아학비 지원액 2만원 인상
경북연합일보 기자 / 입력 : 2020년 02월 26일(수) 20:16
대구시교육청은 유치원에 다니는 만 3~5세 유아학비 지원액이 2만 원 인상된다고 밝혔다.
 2014년 1월 1일 ~ 2017년 2월 28일 사이에 출생한 유아를 둔 보호자는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공립유치원 원아는 최대 11만 원, 사립유치원 원아는 최대 31만 원까지 최대 3년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 외에도 유아학비 수혜 대상이면서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법정저소득층(기초, 차상위, 한부모) 유아에 대하여 학부모 부담 교육과정비를 최대 월 10만 원(10만 원 미만인 경우 실비)까지 추가로 지원한다. 유아학비 신청은 유아의 보호자가 유아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복지로 http://www.bokjiro.go.kr)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사립유치원 저소득층 유아학비를 지원받기 위해서는 기존 유아학비를 지원받더라도 저소득층 유아학비를 별도로 신청해야 하고, 신청은 유아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신청만 가능하다.  김영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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