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 경북연합일보 | 사)한국문인협회 경주시지부장 선거 후보자격 논란에 휩싸여
단순한 문인들의 친목단체가 아닌 경주시로부터 예산을 배정받아 운영되는 준공영단체 성격을 띤 사)한국 문인협회 경주시지부장 선거에 후보자의 자격을 둘러싸고 논란이 한참 진행 중이다. 논란의 중심에 있는 조광식 후보자는 현재 사립학교장에 발령되어 새학기부터 학교장으로 재직하기에 문협회장에 당선될 시 교육공무원의 겸직허가 문제에 휩싸일 수 있는 까닭에 이에대한 조 후보자의 입장을 묻는 취재 기자의 질문에 조 후보자는 후보자격에 대한 법리적 검토 등을 이사회에서 논의해 보겠다고 21일 취재 기자에게 밝혔다. 조 후보자와 같은 사립학교장에 대한 겸직 허가 여부는 관련법 상 사립학교 교원은 공무원법에 준하여 적용받게 되어있다. 경주시 교육지원청에서 취재기자에게 보내준 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르면 사립학교장은 비영리 공익법인에 한하여 이사나 감사에 겸직을 해당 학교의 기관장인 이사장에게 허가를 신청 (복무규정에 따르면 사립학교장의 겸직허가는 현직무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에서 최소한의 시간을 할애한 공익적인 봉사활동 등에만 한하여 엄격하게 허가를 해준다는 취지가 내포됨)을 할 수 있으나 경주시 문인협회는 비영리 단체이긴 하나 공익단체가 아니고 더욱이 겸직허가 사항인 이사나 감사도 아닌 회장에 입후보한 것이여서 겸직허가가 애초에 불가능함에도 관계법령에 대한 이해 부족이나 그동안의 문협 회장 선거에서의 관행적 행태에 대한 판단의 오류인지는 몰라도 조 후보자가 지회장 후보에 등록함으로써 스스로 논란을 자초한 면이 다분히 있다. 조 후보자의 문협회장직 수행은 관련 법령에서 정한 공무원의 겸직금지가 아니라 더나아가 이중취업이라는 불법적 행위로 간주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하다는 얘기도 쏠쏠 나오고 있다. 문협회장이 무보수 명예직이라고 하지만 회장이 처리하는 예산이 연간 수억 원에 달하고 인사권마저 행사하는 막중한 자리이기에 조후보자 본연의 사명인 학교장으로서의 업무 소홀 또한 명약관화하다고 보여진다. 이런 연유들이 교육공무원으로서 문 협회장직 수행은 공익에 봉사하는 것을 기반으로 한 겸직허가 사항을 훨씬 뛰어 넘는 과중한 직책이라는 말이 시중에 떠도는 이유이기도 하다. 더나아가 문협회장은 동리목월문학관 및 목월생가를 시로부터 위탁받아 관리하는 준공영 단체장에 해당되기에 조 후보자가 당선 시에는 공무원의 복무규정에 위배되는 겸직금지 논란을 떠나 학교장으로 재직하면서 시 예산을 집행하는 준공영단체장에 불가피하게 취임하게 되는 경우라서 부득불 이중취업에 해당되어 징계 사항이라는 적극적인 법리적 해석도 있어 논란은 점점 커질 공산이다. 조 후보자는 겸직허가가 가능한 지에 대한 논란을 넘어 자칫하면 앞에서 거론한 이중취업 문제까지 일부 문협회원들이 제기하는 상황에 처해 있으나 막상 사립학교 인사를 책임지고 있는 경주시 교육지원청과 경북도 교육청 담당자는 금번 논란에 대해 감독 관청 차원에서의 법리적 판단을 요구하는 취재기자의 질문에 선거일이 얼마 남지 않았는 데도 아직까지 명확한 답변을 내놓고 있지 않는 등 어쩡쩡한 모양새로 일관하고 있어 혼란을 더욱 부추기고 있다. 하지만 이런 논란이 일파만파 퍼져나가자 경주시 관련 부서에서도 뒤늦게나마 후보자 자격을 두고 벌어진 말도 안되는 논란에 종지부를 찍기 위해 경주시의 예산을 받는 단체장의 자격에 관련한 법률적 검토에 들어가겠다고 밝혔다. 따라서 경주시 문인협회의 지회장선거를 놓고 불거진 불필요한 논란은 이제라도 현 회장 (박완규)과 이사진은 '공무원신분 회원의 회장 출마 불가'라는 회칙을 정관에 명시하여 정관변경 등을 함으로써 차제에 명확한 판단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이 논란을 지켜보는 익명의 문협 회원들은 이구동성으로 입을 모았다. 한편에서는 경주시가 문인협회 창립 목적인 친목도모라는 순수한 목적과 달리 시의 예산을 배정하고 시의 시설을 위탁받아 관리하는 기형적인 문협운영을 허가하고, 묵인하고, 보조하고, 방조한 탓이라는 지적이 지각있는 시민들로부터 끊이지 않는다. 경주시에서 벌어지는 이런 행태에 대해서 성건동에 거주하는 J 시민은 "조 후보자는 마땅히 후보에서 사퇴하여 명예를 목숨으로 지키는 교육자로서 제자들을 돌보는 교장업무에 전념하는 것이 경주발전에 도움이 된다"고 사퇴를 촉구하며 "이런 일은 빙산의 일각일뿐 수많은 모순이 경주시 곳곳에 산재해 있다"고 혀를 끌끌차며 "이 또한 경주시에 만연한 패거리 문화의 폐단이다. 관계기관인 경주시교육지원청과 경주시청은 하루빨리 불합리한 요소를 제거해야 된다"고 서슬 시퍼렇게 일침을 놓기도 했다. 한 편 이번 선거는 19일에 후보등록을 마쳤으며 조 후보자와 한순희 전 경주시의회의원이 후보자로 등록했다. 137명의 경주시 문협 소속 회원들이 유권자로서 오는 29일 임기 2년의 회장을 선택할 예정이다. (기사가 나가는 동안 '코로나 19'확산으로 인해 선거가 무기 연기되었음) 조 후보자가 관계법령에 의거하여 스스로 후보에서 사퇴해 논란의 중심에서 벗어 날 지 그의 진퇴에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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