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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화재예방조례 공포
박재순 의성소방서 봉양119안전센터
경북연합일보 기자 / 입력 : 2020년 02월 13일(목)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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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경북연합일보 | 어느덧 입춘(立春)을 지나 2월 중순을 향해 가고 있다. 입춘은 새해의 첫째 절기로 농경의례와 관련된 행사가 많으며, 각 가정에서는 대문이나 문설주에 입춘축(立春祝) 글씨를 써 붙여 봄이 온 것을 기리어 축하하거나 희망하는 일을 기원하기도 한다. 우리는 기원하고 희망하는 한편 현실적 부주의로 일어 날 수 있는 많은 일들에 대해 관심을 기울이고 예방해야 할 것이다. 2019년 10월 31일 '경상북도 화재예방조례'가 공포됐다. 주요 개정된 내용은 화재로 오인할 만한 우려가 있는 행위 등의 신고를 해야 하는 장소 범위의 확대이다. 기존에 소방서로 신고를 해야 할 장소는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장 △주택 △상가밀집지역 또는 숙박시설 △건축자재 등 가연물질을 야적해 놓은 공사현장 등이었으나, 추가로 △산림인접지역 및 논과 밭 주변지역 △비닐하우스 밀집지역까지 확대 됐다. 소방서로 별도의 신고 없이 해당 장소에서 소각 행위를 하다가 소방차가 출동을 하게 될 경우는 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의성소방서는 "경북도 화재예방조례의 개정사항을 지역 군민 모두가 알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홍보 할 것이며, 이를 바탕으로 소방력이 낭비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할 것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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