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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 반월성 위에 신라천년 왕궁 짓게되다
전세훈 부국장
경북연합일보 기자 / 입력 : 2020년 01월 19일(일) 16:20
ⓒ 경북연합일보
그동안 경주시 발전방안으로 기업유치 MOU체결, 원자력 관련 호재 등 무수한 계획이 세워지고 실행되고는 있지만 막상 시민들의 피부에 와닿는 굵직한 사업으로 체감되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었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하지만 지난해 신라왕경특별법의 국회 통과는 경주시 발전을 갈구해 온 경주 시민들의 갈증을 한 방에 해소해주는 시원한 청량음료의 역할과 경주시 발전을 고대한 기대치에 충분히 부합하는 결정적 사안이라는데 동의를 주저하는 시민들은 없을 것이다.
 전국 제일의 관광 도시라는 이미지에 걸맞지 않게 문화재만 즐비한 시골도시라는 한계에 부딪혀 장족의 발전에 지지부진했던 만큼 지난해 신라왕경특별법의 국회 통과는 경주시 발전에 역사적으로 크나큰 한 획을 긋는 쾌거라 아니할 수 없다.
 따라서 신라왕경특별법의 발의와 법안의 상정 및 제정과정을 살펴보고 특별법에 담긴 내용을 대략적으로나마 훑어봄으로써 향후 특별법에 의거한 사업들의 진척과정에 대한 경주시민들의 궁금증 해소와 경주시 발전에 적극적인 동참과 아울러 시민 감시자로서 궁극적인 관심과 기지를 이끌어내는 차원에서 새해를 맞이하여 고찰해 보고자 한다.
 신라왕경특별법 제정의 경과를 살펴 보면 특별법은 먼저 20대 국회의원으로 경주시 지역구에 초선으로 당선된 김석기 국회의원의 공약사항으로 발표되어 김의원의 등원 직후인 2016.6.30에 신라왕경 특별법을 김의원이 단독 성안함으로써 특별별 제정의 위대한 역사적 첫 발을 떼게 된다.
2016.7.4에 지금은 경북도 도지사로 역임하고 있는 당시 이철우 국회의원이 김의원과 첫 번째로 공동발의에 서명한 후, 2016.7.22에 나선화 문화재청장과 함께 경주 문화재 복원 공사현장을 방문하여 신라왕경특별법 제정의 필요성에 대한 당위성을 논의하고, 2017.3.9에 국회 교문위 일행이 신라왕경 복원정비 현장을 방문함으로써 신라왕경특별별 제정에 대해 한 뜻을 모은다.
 이에 특별법 제정의 동력을 확보한 김석기의원이 2017.5.29에 신라왕경 특별법을 대표발의한 것으로 시작하여 국회의원 181명이 최종 서명하기에 이른다.
 2017.10.18에 신라왕경추진자문위가 발족되고 2018.3.19에 국회 문광위 전체회의에 회부되어 법안상정이 이루어지고, 동년 3.21에 국회 문광위 법안 소위에 상정되어 1차 2차 논의 후 2019.7.17에 3차 논의를 마치자 만장일치로 신라왕경 특별법 수정안이 통과된다.
 이어 일사천리로 특별법 제정을 위한 법률절차가 진행되어 2019.7.18에 국회 문광위 전체회의에 통과되고, 동년 10.24에 법사위 전체회의에 상정, 11.13에 법안심사를 거친 뒤 11.14에 의결되고, 드디어 2019.11.19에 국회 본회의에 전격적으로 통과됨으로써 경주시 발전을 위해 3년 5개월 간에 걸쳐 숨막히게 뛰어 온 보답으로 신라왕경특별법 제정이라는 대망의 결실을 얻는다.
 다음으로 신라왕경특별법 제정의 의미와 내용 그리고 향후의 기대를 들여다보면, 의미로써는 현재 1400여개에 달하는 법률 중 '신라' 라는 단어가 들어간 유일한 법, 신라왕경복원 사업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정부와 지자체가 복원사업을 추진해야한다는 강행규정을 둔 것, 특히 특별법 제3조에 따라 안정적 재정지원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요약된다.
 상세 실행 내용으로는 정부는 매 5년 단위로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계획을 수립하여 핵심유적의 복원이 완성될 때까지 정부주도로 복원 사업을 진행해야 하는 것에 주안점이 있다.
 향후 특별법 제정의 기대치로는 그동안 진행되어왔던 신라왕경 복원사업(2014~2025년, 총사업비 9450억원)에 추가적으로 막대한 국가예산 지원이 이루어져 경주 지역에 미치는 경제적 파급효과 및 고용유발효과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커질 것으로 충분히 예상된다는 점이다.
 끝으로 신라왕경 특별법을 근거로 반월성 위에 신라 천년의 얼굴인 왕궁이 들어서는 등 진정한 천년고도의 면모를 되찾고 대한민국을 넘어 전세계에 경주시의 찬란한 위용을 떨칠 수 있는 확실한 기회를 잡은 것을 향후 기대치로 들 수 있겠다.
 신라왕경법 특별법 통과는 그동안 동물국회·식물국회 등 무위도식하며 치고박고 싸우기만하면서 세비만 받아 챙기는 공적으로 치부되었뎐 국회가 모처럼 그 치욕적 오명에서 벗어나는 기회가 되었으며, 특히 경주 지역경제에 명실상부하고도 확실한 먹거리를 제공한 것으로 풀이된다.
 경주시 국회의원 선출 유사이래로 이 법의 발의와 통과에 지대한 역할을 발휘한 김석기 국회의원의 업적에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경의를 표하는 바이고 더나아가 대한국인의 한 사람으로서 두 팔들어 쾌재를 부르고 싶다.
경북연합일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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