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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범죄 예방법 숙지로 즐거운 설
여혜진 경산경찰서 수사과
경북연합일보 기자 / 입력 : 2020년 01월 13일(월)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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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경북연합일보 | 온 가족이 모이는 즐거운 설 명절이 코앞으로 다가왔다. 설 명절 전후 기승을 부리는 범죄가 있는데 바로 인터넷 거래 사기다. 해마다 명절이 다가오면 기승을 부리는 범죄가 있는데 바로 인터넷 사기다. 명절 때 주로 발생하는 인터넷 사기 유형으로는 열차승차권, 상품권, 숙박권 등에 대한 높은 할인율로 피해자를 현혹시키는 거래유도사기다. 상대방과 거래를 하기 전 '사이버안전국' 홈페이지나 '사이버캅' 어플을 이용해 상대방의 계좌정보, 전화번호를 검색해 최근 사기 신고 이력이 있는지 확인해 봐야한다. 안전거래사이트의 경우에도 정상적인 사이트가 맞는지 조회가 가능하니 거래 전 반드시 검색해 볼 것을 추천한다. 그리고 택배로 선물을 주고받거나 인터넷으로 설 제수용품을 주문하는 경우가 많아지면서 택배이용량이 급증한 틈을 노려 핸드폰 문자로 택배 배송에 문제가 생겼으니 정보를 다시 확인해 달라는 문자나 택배 배송불가라고 찍힌 문자로 피해자를 당황시킨 후 문자에 같이 찍힌 인터넷 주소 링크를 클릭하게 해서 사이버 범죄를 저지르는 스미싱 문자도 기승을 부리고, 특히 최근에는 결제하지도 않은 상품이 결제가 됐다며 전화를 하게끔 유도한 후 업체를 사칭해 경찰에 신고를 할테니 연락이 갈거라고 피해자를 안심시키고 경찰을 사칭해 계좌정보 등을 요구하는 보이스피싱 범죄도 발생하고 있다. 이런 피해를 예방하는 방법으로는 문자 메세지의 링크를 클릭하지 않고 기재된 전화번호로 연락을 하지 않는 것이다. 택배문자는 절대 그런 방법으로 오는 경우가 없고 업체에서 경찰에 직접 신고를 하는 경우는 없으니 수신 즉시 삭제하길 권장한다. 그리고 스마트폰의 보안설정을 강화하고 공신력 있는 백신프로그램을 사용해 핸드폰에 나도 모르게 설치됐을지 모르는 악성코드를 주기적으로 삭제해주는 것도 피해를 예방하는 한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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