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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 길 먼 장애인 안전교육
김수동 한국기업재난관리학회 수석연구원
경북연합일보 기자 / 입력 : 2020년 01월 07일(화) 16:22
ⓒ 경북연합일보
태풍 루사와 경주, 포항 지진 등 자연재난과 세월호 참사, 각종 대형 화재 등 사회재난이 빈발하면서 재난 안전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하지만 아직도 장애인의 안전은 사각지대다. 2010∼2012년까지 서울시 소방공무원 신고사례의 분석 결과에 따르면 재난에 대한 대처능력의 경우 장애인이 비장애인보다 2배 이상 취약하며 장애인은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비장애인보다 4배 이상 더 큰 피해를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최근 재난 상황 시 장애인의 생존 확률과 대처능력을 높이기 위한 안전교육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행정안전부에서는 재해 취약자인 장애인 재난 안전교육 민간보조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재난 취약계층을 위한 매뉴얼 등도 제작해 보급하고 있다.
 그러나 이 같은 방안은 그렇게 단순하지가 않다. 장애인 유형은 지체장애 12가지 유형과 정신장애 3가지 유형 등 15가지로 구분된다. 유형의 특성이 제각기 다르기 때문에 단시간에 개선방안을 제시한다는 게 어려운 문제다. 한발씩 내디디며 시간을 가지고 준비해야 할 것이다.
 장애인 안전교육은 장애인 당사자 교육과 보호자, 장애인활동지원사 교육 등으로 나뉠 수 있는데 먼저 중증장애인의 생활 활동을 보조하는 장애인활동지원사의 안전교육이 가장 시급하다.
 자기 스스로 활동을 할 수 없는 중증장애인의 경우 긴급 상황 발생 시 보조인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장애인활동지원사가 되기 위해서는 공통과정 20시간과 전문과정 20시간의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하지만 정작 재난 안전교육 시간은 4시간뿐이다.
 최근 장애인활동지원사의 지원자 중 외국인이거나 한국 국적을 취득한 외국인의 비율이 늘어나고 있다. 그러나 교육은 그 눈높이를 못 맞추고 있다는 게 문제다.
 한국말은 구사하지만 단어의 뜻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와 안전교육 내용을 이해하지 못하는 예도 많다. 그런데 시간만 이수하면 우리나라는 자격을 부여하고 있다.
 장애인활동지원사는 단순히 우리나라 말을 구사하는 것뿐만 아니라 장애인을 이해하고 합리적인 배려를 할 줄 알아야 한다.
 외국인 비율이 늘어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하지만 장애인 안전 문제에서만큼은 상황을 이해하고 양보할 것이 아니라 안전교육의 이수 과정을 별도로 만들어야 한다.
 긴급 상황 발생 시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야 장애인을 도울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경북연합일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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