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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화재예방 조례 개정' 논, 밭두렁 소각 안됩니다
전인배 경주소방서 동부119안전센터 소방사
경북연합일보 기자 / 입력 : 2020년 01월 01일(수) 17:14
ⓒ 경북연합일보
지난 2019년 10월 31일에 경북도 화재예방 조례가 개정·공포됐다. 개정 내용은 제3조 '화재로 오인할 만한 우려가 있는 행위 등의 신고'에 있어서, 신고 지역으로 '산림인접지역 및 논과 밭 주변', '비닐하우스 밀집지역'이 신설 및 추가된 것이다. 그리해 상기의 장소에서 쓰레기 소각이나, 연막 소독 등을 할 시에는 관할 소방본부장과 소방서장에게 서면, 전화, 팩스 등의 방법을 통해서 사전에 신고해야만 한다. 만약 사전 신고 없이 불필요한 소방력의 출동을 유발했을 때에는, 20만원의 과태료라는 제재조치를 받게 된다.
 화재 신고를 받은 우리 소방조직은,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자원을 동원해서 신속하게 출동한다. 이러한 적극적인 대응은 화재 현장을 직접 확인하기 전까진, 상황을 예단해 판단하지 않기 때문이다. 농산물 부산물 소각과 쓰레기 소각에 따른 연기 때문에, 다수의 신고가 접수되는 경우가 있다. 그러면 출동대는 발화점(發火點)과 방화자를 찾기 위해서, 오랜 시간 동안 수색하게 되는 일이 부지기수인 것이다.
 태평성대(太平聖代)를 가리키는 중국의 요순시대에는 큰길(大路)에 돈 꾸러미가 떨어져 있어도 주워가는 사람이 없었다고 한다. 이처럼 법과 규율은 최소한으로 하고, 인륜(人倫)에 의해서 움직이는 사회가 이상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20만원의 과태료를 엄격한 징벌로 보기보다는, 우리 안전을 위한 최소한의 규율이라는 상징적인 의미로 볼 필요가 있다.
 우리는 지난 4월 4일에 발생한 강원도 산불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대한민국을 삼킬 듯 활활 타오르는 화마(火魔)로 인해, 전국 각지에서 달려간 소방차 872대와 소방관 3천 251명이 민가(民家)로의 화재 확신을 막았고, 불길로부터 주유소를 지켰다.
 통계청의 자료에 따르면 2018년 발생한 498건의 산불 가운데 논·밭두렁 소각으로 인한 건수가 67건에 이를 뿐만 아니라, 건조한 날씨와 국지성 강풍으로 인해 그 수가 점차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우리 소방 조직은 경북도 화재예방 조례의 개정에 따른 부지(不知)로 인한 범법자의 발생을 막기 위해서 지자체 단체와 연계, 각 동의 이통장 회의에 참석해 개정사항을 안내하고, 산림인접지역에 안내 현수막을 걸고, 반상회보에 개정 내용을 수록하며, 의용소방대를 동원해 개정 내용을 알리는 등 홍보와 안내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소방공무원은 매일 구슬땀을 흘리며 훈련을 하고, 장비 점검에 만전을 기해 온힘을 다해서 화재를 진압한다. 그래도 화재가 발생하고 나면 돌이킬 수 없는 피해만 남는다. 그래서 예방이 최선이다. '경상북도 화재예방 조례 개정'의 이유가 논두렁에서의 쓰레기 소각, 농산물 부산물 소각 등으로 인한 오인신고로 불필요한 소방대의 출동을 방지해, 소방력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해서이다. 그래서 보다 큰 화재를 예방하기 위한 조처라는 점을 이해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싶다.
 이제는 논·밭두렁 소각 안됩니다!
경북연합일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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