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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절망에서 희망의 문을 열다
임대성 청도소방서 소방특별조사담당
경북연합일보 기자 / 입력 : 2019년 12월 25일(수) 16:58
ⓒ 경북연합일보
비상구란 화재나 지진 등 갑작스런 사고가 일어날 때 급히 대피할 수 있도록 특별히 마련한 출입구를 뜻하는 것으로 영업장의 내부로부터 지상·옥상 또는 그 밖의 안전한 곳으로 피난할 수 있도록 계단 또는 발코니에 연결된 출입구이다.
 비상구의 크기는 보통 가로 75cm이상×세로 150cm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일반적으로 성인 1명이 빠져나갈 수 있는 최소한의 크기이며, 위급한 상황 발생 시 빠르게 대피할 수 있도록 비상구의 문은 항상 밖으로 열리는 구조로 규정하고 있다.
 다중이용시설의 관계인은 고객들의 안전을 위해 항상 비상구를 개방해둬야 하지만 영업장의 관리상 편의를 위해 비상구를 폐쇄하거나 인근에 물건을 쌓아서 안전한 피난을 막고 있어 화재 등 위급상황 발생 시 이용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실제 사례로 2018년 12월 21일 충북 제천 화재에서도 비상구 훼손 등으로 무려 29명이 안타까운 생명을 잃고, 수십 명이 부상을 당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지속적인 홍보와 강력한 단속을 함에도 소방서의 감시의 눈을 교묘히 피해가는 관계자도 조금씩 늘고 있다는 것도 문제이다. 이에 『경상북도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조례』에 따라 청도소방서에서 비상구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운영하고 있다. 신고일 현재 경상북도 내 주민등록된 사람은 누구나 불법행위 목격 후 48시간 이내에 신고만 하면 1회에 5만원, 월간 50만원, 연간 600만원 한도로 신고포상금 및 신고포상물품을 받을 수 있다.
 마지막 절망에서 대피할 수 있는 비상구를 이용하여 소중한 생명을 구할 수 있도록 비상구 불법 폐쇄가 없는 그날까지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끝까지 신고를 해주기를 바란다.
경북연합일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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