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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은 단순 실수가 아닌 큰 범죄
이종훈 의성경찰서 청문감사관실 경위
경북연합일보 기자 / 입력 : 2019년 12월 23일(월) 17:48
ⓒ 경북연합일보
2019년도 마지막 남은 달력 한장과 함께 직장 동료, 친구등 지인들과 함께 연말 송별회 등 한 해를 마무리하는 술자리가 많이 생기고 있다. 이렇게 마신 술은 다음날까지 숙취로 이어진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몇 시간 자고 나면 술이 깨어 더 이상 취한상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기가 쉽다.
 술을 마시고 난 다음날에는 일반적으로 적게는 6시간 이상 길게는 10시간 이상의 해독이 필요하다.
 이는 체질과 안주 등에 따라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운전자 스스로가 주의를 해야 한다.
 우선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되면 현행법상 징역형이나 벌금형을 받는다. 이와 함께 행정처분으로 면허정지나 면허취소가 된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을 것이다. 여기까지는 개인의 손실이고 불편일 뿐이다. 혹시 '음주운전, 안 걸리면 그만이고 적발되면 벌금 좀 내면 되지'하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지 모르겠다.
 하지만 이것은 큰 오산이다. 술에 취한 상태에서는 사고의 위험이 커지고, 사고가 나면 다른 사람의 생명과 재산에 손실을 입힌다.
 경찰의 단속만 피하면 된다는 착각도 버려야 한다. 술을 마시고 운전석에 타는 것을 보거나 비틀거리며 가는 차를 발견하고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신고를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명심하라.
 음주운전은 불행의 시작이다.
 요행을 바라지 말고 술자리에 갈 때에는 반드시 자동차를 두고 대리운전이나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습관을 들이자. 순간의 그릇된 판단으로 자신은 물론 가족, 제3자까지 불행에 빠뜨리는 일은 결코 일어나서는 안 될 것이며 아울러 음주운전은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
경북연합일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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