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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중한 정치후원금
정현아 문경시선거관리위원회 지도홍보
경북연합일보 기자 / 입력 : 2019년 12월 17일(화)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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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경북연합일보 | 보통 정치인에게 '정치후원금'을 '기부'하는 것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은 긍정적이지 않다. 오히려 부정적이거나 무관심하다. 이러한 부정적인 이유는 어디에서 찾아야 할까. 정치인들이 각종 이권에 개입하고 기업으로부터 돈을 받는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조달한다면 우리나라의 정치발전은 물론 사회 전반의 발전을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다. 이런 부정적인 정경유착관계를 끊고 소액다수의 깨끗한 돈으로 정치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을 마련하자는 취지에서 생겨난 것이 정치후원금 제도이다. 현행 정치후원금 제도는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정치인의 후원회 및 중앙당에 기부하는 '후원금'과 선거관리위원회에 기탁하는 '기탁금'이 있다. 기탁금은 외국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를 제외하고 누구라도 1회 1만원 이상 선거관리위원회에 기탁할 수 있으며, 연말정산 시 10만원까지는 세액공제, 10만원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러한 훌륭한 제도에도 불구하고 '내가 낸 정치후원금이 과연 목적에 맞게 사용될까'하는 의심이 앞서는 것이 사실이다. 어떻게 하면 깨끗한 정치를 위한 정치후원금이 제대로 사용되도록 할 수 있을까. 그러기 위해서는 정치후원금 또한 국민의 제대로 된 감시가 필요하다. 이제는 투명한 정치후원금을 바탕으로 진정한 정책과 공약이 실현되는 아름다운 대한민국을 위해 국민과 정치인 모두 한마음으로 노력해야 할 때이다. 정치후원금을 정치발전을 위한 소금이라 한다. 소중한 정치후원금은 대한민국 정치의 희망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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