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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워요 소방차량 전용구역, 채워요 안전의식'
한창완 안동소방서장
경북연합일보 기자 / 입력 : 2019년 12월 11일(수) 16:51
ⓒ 경북연합일보
최근 입동이 지나고, 추위가 찾아오면서 열과 불에 노출되는 빈도가 다른 계절보다 높은 겨울철이 돌아왔다. 특히 겨울의 추운 날씨 속에 가장 많은 시간을 머무르는 장소가 건물 내부이기 때문에 화재에 대한 경각심을 가져야 할 시기이다.
 2017년 12월 21일 발생한 충북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를 기억할 것이다.당시 불법 주·정차 차량들로 인해 진입이 늦어진 것이 문제로 제기 되고, 소방차 진입 공간이 확보되지 않아 피해가 컸다. 충북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참사를 계기로 지난 2018년 8월 10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소방기본법과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라 우리나라도 소방차 전용구역 확보가 의무화 됐다.
 그럼 우리는 소방차 전용구역에 대해 알아보자. 먼저 소방차 전용구역 설치 대상으로는 세대수가 100세대 이상인 아파트, 3층 이상의 기숙사에는 각 동별 전면 혹은 후면에 가로 6m, 세로 12m 크기로 1개소 이상의 소방차 전용 주차구역을 설치해야 한다.
 또한 소화전 등 소방시설 주변 5m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지정됐으며, 다중이용업소 영업장이 속한 건축물 5m 주변은 소방활동을 위한 최소 공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소방본부장 요청에 따라 지방경찰청장이 지정하는 주차금지 구역으로 설치·지정할 수 있다. 소방자동차 전용구역 방해 행위로는 △전용구역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하는 행위 △전용구역 진입로에 주차해 전용구역 진입을 가로막는 행위 △전용구역 노면표지를 지우거나 훼손하는 행위 등이 해당된다.
 소방차 전용 구역 주차 시 1차 50만원, 2차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출동 중인 소방차를 양보하지 않거나, 끼어들기 등 진로를 방해하는 차량에게는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불법 주·정차로 소방활동을 방해한 차량은 훼손돼도 보상을 받을 수 없게 됐다. 이전과 같은 안타까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소방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들의 자발적인 관심이 필요하다.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우리는 불조심 강조의 달 슬로건 '비워요 소방도로! 채워요 안전의식!'을 다시 한 번 상기해보자.
경북연합일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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