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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민식'이를 잊지 말자
이동식 청송경찰서 주왕산파출소장
경북연합일보 기자 / 입력 : 2019년 12월 09일(월)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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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경북연합일보 | 어린이 보호구역이란 초등학교 및 유치원, 어린이집, 학원 등 만 13세 미만 어린이시설 출입문을 중심으로 반경 300m 이내 도로를 호보구역으로 지정해 교통안전시설물 및 도로부속물 설치로 어린들의 안전한 통학공간을 확보해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이며 스쿨 존(school zone)이라고도 한다. 도로교통법 제12조(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서 '시장 등은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하는 시설의 주변도로 가운데 일정구간을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해 자동차 등의 통행속도를 시속 30킬로미터 이내로 제한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2019년 9월 11일 충청남도 아산의 어린이 보호구역 내 횡단보도에서 한 명의 어린이가 숨진 교통사고가 발생했으며, 이로 인해 11월 2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 안전장비 설치를 의무화 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일부 개정안인 고(故) 김민식(9세)군의 이름을 딴 '민식이 법'을 통과 시켰다. 이 법에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 무인교통단속 장비, 신호등, 과속방지턱 등을 우선적으로 설치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됐으며, 교통사고 사망 발생 시에 형을 가중처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어린이 행동특성을 살펴보면 눈높이가 낮아 시야가 제한적이고 소리에 반응도 늦어 교통사고 시 대처능력이 떨어진다. 어린이는 우리가 지켜야할 소중한 자산임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며, 고(故) 김민식 군의 죽음이 헛되지 않게 모든 운전자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반드시 안전운전을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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