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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보호구역의 중요성
전문석 문경경찰서 농암파출소 경위
경북연합일보 기자 / 입력 : 2019년 12월 05일(목) 17:27
ⓒ 경북연합일보
경제성장과 의료기술의 발달로 인한 평균 수명이 길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 '고령사회', '100세 시대'라고 불리는 시대에 살고 있다. 노인 인구가 점점 늘어나면서 교통약자인 노인들의 교통사고율을 줄이기 위한 사회안전망이 필요한 상황이다.
 노인보호구역이란 교통약자인 노인을 교통사고 위험에서 보호하기 위해 양로원, 경로당, 노인복지시설 등 노인들의 통행량이 많은 구역을 선정하여 노인들의 안전한 통행을 보장하고자 지정된 교통약자 보호구역으로 실버존(Silver Zone)이라고도 한다.
 도로교통법 제12조의 2에 의해 '시장 등은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노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설의 주변 도로 가운데 일정 구간을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차마의 통행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들어 9월까지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는 178명이며 이 중 약 30%인 53명이 노인 보행자로 집계됐다. 2014년만 해도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399명) 중 노인 보행 사망자(100명) 비율은 25.1%였지만 지난해에도 32.3%(300명 중 97명)까지 상승한 상황이다.
 우리 사회는 고령화가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으며, 노인은 돌발상황에 대한 대처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운전 주의를 요하는 '어린이 보호구역'처럼 '노인 보호구역'도 필요한 이유이다.
 노인 보호구역에서는 이렇게 해야 한다. 시력과 청력이 떨어지는 노인이라는 점과 신체 능력이 저하되어 보행에 어려움이 많다는 점을 고려하여 운전자는 노인 보호구역에 진입 시 시속 30Km 이하로 저속 주행을 해야 하며, 주행 차량의 시야 확보를 위해 노인 보호구역 내에 불법 주정차금지, 급제동과 급출발하지 않기, 가급적 경적은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또한 보행자는 무단횡단 금지, 초록 불에도 건너기 전 자동차 확인하기, 신호 대기 시 인도에서 기다리기, 야간에는 밝은 옷 입기 등의 교통 안전수칙을 지켜야 한다.
 사람은 누구나 나이 들면 노인이 된다. 신체 변화에 의해 반응속도와 대처능력이 느린 노인에 대한 충분한 배려가 필요하다. 노인들은 누군가의 어머니이자 아버지이고 우리의 가족이라는 생각으로 보호 운전, 안전운전을 했으면 좋겠다.
경북연합일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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