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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의 신고와 관심이 안전한 세상을 만듭니다!
손상돌 경주소방서 안강119안전센터장
경북연합일보 기자 / 입력 : 2019년 12월 01일(일)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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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경북연합일보 | 2017년 제천스포츠센터 화재, 2018년 밀양세종병원화재 그리고 올해도 지난 9월24일 김포 요양병원 화재로 21명의 사상자가 발생하는 안타까운 일이 매년 반복되고 있다. 대부분의 화재현장 사망자는 유독가스에 의한 질식사로, 출입구 및 비상구를 찾지 못해 대피도중 사망하는 경우 발생한다. 이처럼 대부분의 사람들은 평소에는 무관심했던 비상구가 위급한 상황 시에는 얼마나 소중한지를 모르고 살아가는 게 현실이다. 국민권익위원회 민원정보시스템에 수집된 소방안전관리 민원을 살펴보아도 소방설비관리를 요하는 민원 중 가장 많이 접수된 내용은 비상구, 비상통로 물건적치 등 피난설비에 대한 민원이 절반을 차지할 만 큼 가장 많다. 평소에는 무관심했던 비상구가 화재 등 위급한 상황에서는 얼마나 소중한 시설인지를 알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소방법 중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르면 다중이용업소 영업주는 비상시 이용객들이 신속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영업장의 비상구와 주출입구를 상시 관리하도록 돼 있다. 비상구의 중요성과 영업 중 항상 개방토록 일선 소방관서에서 지속적이 홍보와 교육을 실시함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많은 영업주들은 피난시설 폐쇄, 물건적치 등 불법행위를 하고 있다. 이에 각 시·도별 조례로 비상구폐쇄 등 소방시설 위반행위에 대해 신고한 시민에게는 적정한 포상을 함으로써 주민들의 자발적인 신고를 유도하고 비상구 확보에 대한 경각심과 안전의식을 확산시켜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고자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를 연중 운영하고 있다. 비상구 신고포상제의 대상이 되는 대상물은 다중이용업시설이 있는 특정소방대상물로 영업장 출입구 및 비상구 패쇄, 잠금, 철거, 물건적치 등 으로 피난에 지장을 주는 행위의 내용을 신고한 사람은 각 시·도별 예산의 범위에서 온누리 상품권, 소화기, 포상금 등을 지급한다. 신고방법은 불법행위를 한 곳을 촬영(사진. 동영상)해 관할 시·도소방서 방문(인터넷 소방안전신고센터), 우편, 팩스 등을 이용해 할 수 있다. 신고를 접수한 소방관서에서는 위법여부를 현장 확인 및 심의를 통해 신고사항이 위법사항으로 확인되면 민원인에게 15일 이내 포상금등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그리고 앞으로 소방시설 관련 불법행위는 19세 미만이거나 해당지역 주민이 아니더라도 전국 어디에서나 신고할 수 있게 된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서울시 등 12개 지방자치단체가 비상구 폐쇄 등 소방시설 불법행위 신고자격을 만 19세 이상 또는 주민등록지 주민으로 제한해 국민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고 보고 '소방시설 불법행위 등 신고포상금 조례상 신고자격 확대' 방안을 마련해 올해 12월까지 조례를 개정하도록 권고해 연령이나 주민등록지에 관계없이 누구나 비상구 폐쇄 등 소방시설 불법행위를 발견하면 신고할 수 있게 된다. 이처럼 비상구 등 소방시설은 위급상황 시 나의 생명을 지켜주는 생명의 문이며 중요한 설비로, 평소에도 많은 관심과 더불어 다중이용업을 하는 영업주들도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에 두고 상시 소방시설이 유지·관리 되도록해 초기화재발생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선진 소방안전의식을 가졌으면 하는 바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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