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긴급차량 길 터주기 양보 요령
최정환 대구중부소방서 중부구조대 소방장
경북연합일보 기자 / 입력 : 2019년 11월 27일(수) 17:38
|
|
 |  | | | ⓒ 경북연합일보 | 화재 발생 시 5분이 경과되면 화재의 연소 확산 속도와 피해 면적이 급격히 증가한다. 인명구조를 위한 구조대원의 옥내 진입도 곤란해진다. 응급환자는 4~6분이 골든타임이다. 심정지 응급환자의 경우 5분 이내 적절한 응급조치가 시작되지 않을 경우 생존율이 25% 미만으로 급감한다. 5분은 어느 누구에겐 평생 긴 시간으로 남을 수 있기 때문에 골든타임을 사수하는 데에는 운전자의 배려가 필요하다. 골든타임이 중요한 긴급차량의 긴급출동에 어떻게 길을 터주면 되는지 알아보겠다. △편도 1차로 도로는 우측 가장자리로 최대한 진로를 양보해 운전 또는 일시정지 △편도 2차로 도로는 소방차를 포함 긴급차량이 1차로로 진행 및 일반차량이 2차로로 양보운전 △편도 3차로 이상 도로는 소방차를 포함해 긴급차량이 2차로로 진행 및 일반차량이 1차로·3차로(좌·우)로 양보운전 등이다. 이를 기반으로 운전자는 교통 상황과 긴급차량의 위치에 맞게 길을 터주면 된다. 간혹 출동 중 긴급차량의 앞으로 끼어들거나 길을 막는 등의 잘못된 행동을 하는 운전자가 있다. 이는 과태료 처분 대상과 불법행위임을 기억하도록 하자.
|
|
|
경북연합일보 기자 - Copyrights ⓒ경북연합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
|
|
|
|
|
|
|
실시간 많이본 뉴스
|
|
|
|
|
최신뉴스
|
|
|
|
|